여인형 전 정보사령관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 수차례 반대하는 직언을 드렸다"며, "반대소신에도 늘 훈련해온대로 합수부 개소준비 등 정해진 과업은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평균 1시경에 출동했다가 복귀한 게 다"라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겠다는 시도도, 행위도 없었고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겠다는 시도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