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