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