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인 상황 들어 증인선서도 거부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알려질 것”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알려질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와 과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을 거부했다. 그는 용 의원의 11차례 질의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용 의원은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3일)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문건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계엄지시서 문건 수령 여부,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단전, 단수 요청에 응하라는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이 전 장관의 답을 듣지 못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은 “12월3일 23시37분경에 이상민 증인과 통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 의원이 “이상민 증인이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조치하라 말한 바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잠시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