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3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어제 헌재에 의견서를 냈는데,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작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재판관 후보자) 두 분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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