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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 심판 회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탄핵 심판을) 회피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각주에는 '김어준 저장소'를 함께 적었다.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탄핵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회피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 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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