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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3일 오후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정문 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려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를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팔을 흔들며 뒤로 물러서다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3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재생됐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4~5분 후에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 등장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흔들자 직원은 곧 잠금을 풀고 휴대전화를 건넸다.

또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인 4일 오전 1시42분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CCTV 제출 증거 가운데 16개를 부분적으로 재생했다.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CCTV 영상을 응시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를 주지 않은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서면증거 요지 설명을 마무리하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영상을 재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채택이 안 되지 않았느냐”고 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은 “(청구인 측) 동영상이 재생됐기 때문에 공평하게…”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그건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채택돼야 재생하는 건 법률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판 절차를 이어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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