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자료 사진
말을 듣지 않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훈계하겠다며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쯤 현장에 출동, B군이 학대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A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확보한 이들 부부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의 수집 분석)해 과거에도 B군을 학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으며 B군 외에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학대 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현재 A씨가 B군을 학대할 당시 C씨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