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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 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공수처는 재차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일처럼 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일에도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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