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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침탈 영상을 본 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는 등 반박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공개한 영상을 지켜본 뒤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상영했다.

이 영상에는 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계엄군은 이후 국회 내부를 뛰어다니고 이를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는 등 막고 대치하는 영상도 나왔다. 계엄군은 뒤로 물러서다 퇴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 영상에서는 그날 밤 10시33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밖에도 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동이 튼 뒤인 오전 7시가 넘어서야 경찰버스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인 12월4일 오전 1시42분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모습도 CCTV 영상으로 상영됐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CCTV 제출 증거 중 16개를 부분 재생했다.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을 모두 본 윤 대통령을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피해를 주지 않은 경고 차원이라는 기존 주장과 같은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신들이 준비한 영상을 재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채택이 안 되지 않았느냐”고 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청구인 측) 동영상이 재생됐기 때문에 공평하게”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건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채택돼야 재생하는 건 법률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판 절차를 이어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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