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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렉카' 집유 선고에 불복
죄질 불량으로 항소
장원영.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악의적 가짜영상으로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유튜버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으로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했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유튜브 수익을 추적, 2년간 약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인천지검은 "이른바 '사이버렉카' 범죄는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앞으로도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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