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일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서부지법 ‘폭동’ 수사가 영상 자료 확인 등을 통한 추가 검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ㄱ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회로티브이(CCTV),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에 가담했다고 자수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스스로 경찰을 찾아왔다.
현재까지 주로 폭동 당일 붙잡힌 현행범에 대한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을 이어 온 경찰 수사가 점차 영상에 담긴 가담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그 주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선 전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