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거부한 채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공수처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며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에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였다)”라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이후)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그걸 막거나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답했다. 이 쪽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추가 질의에도 “없다”고 부인했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모두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항”이라며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도 아니고, 탄핵소추 사실을 전혀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네 번째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