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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1차 현장조사 결과
野 여인형 명령 증거 규명에 집중
22일 청문회 尹 불출석 시 동행명령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서 질의하며 계엄 당시 의원들 체포 구금 장소로 알려진 수방사 벙커 자료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21일 주요 정치인 구금 장소로 검토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둘러봤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하면서
'50여 명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정치인 14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금하기 위해 검토했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은 "실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구금 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조특위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논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지하 결심지원실, 수방사 B1 벙커 등을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군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B1 벙커는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한 뒤 구금할 장소로 검토된 공간이다.
한 의원은 실제 벙커 규모나 환경에 대해 "사람이 안에 있기에는 너무 열악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는 창문, 화장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조특위 합동참모본부 등 1차 현장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여 전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배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여 전 사령관이 "50여 명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B1 벙커에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했을 때, '50명'이라는 인원을 특정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22일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휘통제실에는 계엄 당일과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특위는 "현장에서 지휘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계엄)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인 4일 오전 1시 16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29분간 머물러 직원들을 격려했던 결심지원실도 확인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청문회 출석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증인·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설 뿐 아니라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씨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만약 나오지 않으면 구정 이후에 교도소라도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여당과 협의된 건 아니다"
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받아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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