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피의자 허락이 필요한)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3시40분 심판정을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지면 전날에 이어 이날 공수처 조사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