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돼
“탄핵심판 전 결론 내야” 목소리도
“탄핵심판 전 결론 내야”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 출마 가능 여부가 법원 판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칫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것처럼 보일 경우 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다.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이 있어 신속 심리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2심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재판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선 전에 선거법 1심 판결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판결이 대선 전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게 된다.
법원 내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매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강행규정을 따르면서 내용·절차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 법과 원칙에 따를 수 있는 재판부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대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마무리 짓지 않은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가장 좋은 건 유죄든 무죄든 탄핵심판 결정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결론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