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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피의자 반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상황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인원들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서면조사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현장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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