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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우발적 범행 참작해 달라"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신상공개정보공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16일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광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광준이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을 타진하라"고 했다. 양광준 측은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도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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