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연 관계가 들통날라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피해자 측에게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는 반성문에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이날 양광준의 살인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형사제2부(부장 판사 김성래)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낼 수 없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을 타진하라”라고 밝혔다.
양광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계획한 범행이 아니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고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양광준을 네 차례 조사해 쓴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광준 측은 피해자 측에 보상 의사가 있으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다.
양광준은 A씨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그가 살해당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