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세 자녀가 현장서 범행목격
법원 "충격과 공포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 "충격과 공포 가늠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는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아내 B씨를 협박해 성추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B씨의 네 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가량 납치해 감금했다가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이 벌어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각종 범죄로 교도소를 오가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네 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