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적부 심사,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인치(引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에 검사 3명을 보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첫날(15일)에는 공수처 조사실에서 ‘1차전’이 벌어졌는데 둘째 날(16일) ‘2차전’은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치르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2차전’에 해당하는 체포 적부 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진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심사에 직접 나올지, 아니면 변호인만 나오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이를 어기고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가 수월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발부된 영장에 따른 체포도 “위법·무효”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단서 조항에 근거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것이다.
만약 소준섭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기간(48시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이 기간은 연장되고 있다. 체포 적부 심사에 들어간 시간만큼이 공수처에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1차전’에 해당하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다른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모두 위법·무효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 조서 열람·날인 거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 모든 진술을 거부한 상태에서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인치(引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에 검사 3명을 보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첫날(15일)에는 공수처 조사실에서 ‘1차전’이 벌어졌는데 둘째 날(16일) ‘2차전’은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치르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2차전’에 해당하는 체포 적부 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진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심사에 직접 나올지, 아니면 변호인만 나오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이를 어기고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가 수월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발부된 영장에 따른 체포도 “위법·무효”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단서 조항에 근거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것이다.
만약 소준섭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기간(48시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이 기간은 연장되고 있다. 체포 적부 심사에 들어간 시간만큼이 공수처에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1차전’에 해당하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다른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모두 위법·무효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 조서 열람·날인 거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 모든 진술을 거부한 상태에서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