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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녹취록으로 협박한 BJ
8억 뜯어낸 혐의···검찰, 징역 7년 선고 요청
김준수. 서울경제 DB

[서울경제]

동방신기 출신의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BJ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꺼내온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가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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