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는 모습.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