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잘못’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쪽은 윤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치활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었기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던 것 같다.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1호는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둘째부터),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자신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은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국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힌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서는 국회 장악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