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했다. 공수처는 우선 이날 열리는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윤 대통령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