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검사가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사법부에도 심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이라며 “대통령 관저까지 침탈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와 경찰이 자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