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 는 취지로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에 조선비즈가 ‘오후 조사에 불출석 했는데, 공수처로 인치(강제로 끌어들이는 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고 묻자, “체포적부심사부터 봐야 할 것 같다”고 공수처는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통상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겠다는 공수처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 는 취지로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에 조선비즈가 ‘오후 조사에 불출석 했는데, 공수처로 인치(강제로 끌어들이는 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고 묻자, “체포적부심사부터 봐야 할 것 같다”고 공수처는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통상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겠다는 공수처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