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6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은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단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오는 17일께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외환유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