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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에 대주주 '부적격 판정' 가능성
자칫하면 지배구조 통째로 흔들려
대법 판결 3~4년···신사업 어려워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금융사 지배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인터넷은행 1위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회사들의 대주주 자격을 잃어 주인이 바뀌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3~4년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카카오의 성장이 덜미를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먼저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는 순서”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카카오는 10%가 넘는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해 대주주 변경이 불가피하다. 손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보·증권의 지분율도 줄여야 해 금융 관계사 전반에 걸친 지배구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새로운 금융 사업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날 김 위원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계열사 축소를 통한 선택과 집중,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혁신을 강조하던 김 위원장의 부재로 경영상 중요한 사항들의 의사 결정이 늦어져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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