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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벌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비슷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때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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