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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회부 가능성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는 법안으로, 노동자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로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비해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민주당이 개최를 예고한 25일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퇴장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는 노조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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