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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염두 추가 진술 가능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가 22일 뒤늦게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증언과 사실이 차이가 난다”며 증언을 뒤집는 진술서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 구명운동에 나선 ‘골프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경호처 간부를 해병대 행사에 초대하고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했으나, 자신이 그를 지목해 초대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진술서를 보면, 그는 지난달 21일 청문회 당시 “2023년 3월 한-미 연합 쌍용훈련 때 지휘를 하셨고, 그때 송아무개씨(전직 경호처 간부),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보러 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에는 훈련 중에 바다 위,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도 임 전 사단장 본인 명의로 해당 인사들에 초대장이 발송됐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초대장이 저렇게 발송된 사실을 제가 기억을 못했고 포항 특정경비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훈련에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은 해병대 사령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제출한 진술서에서 “별도의 의심없이 제 기억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증언을 했다. 당시에 모르면 ‘모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하고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뒤늦게 자신이 송씨를 초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문회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1사단에서 선정한 30~40명에게 사단장 명의의 초청장을 보냈고 송씨 등 6명의 경우 임 전 사단장 본인이 담당 참모에게 추가 초청을 지시했단 것이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 부분이 제 증언과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인데 제가 제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진술서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오후에야 ‘사실과 달리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증인 선서를 했다. 그는 진술서 말미에 “저의 기억과 통상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맹신한 나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제 증언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차이가 나서 법사위원님과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 진술서로서 제 잘못된 증언내용을 정정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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