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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 중대성 인정될 증거 확보 자신"
金 "지분 확보 목적의 정상적 장내 매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쯤 검은 넥타이에 정창 차림으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등장했는데,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받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쟁점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 승인하거나 보고받았는 지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인데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공모에 관여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17일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금액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발부를 자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의 재판에서 카카오 고위 관계자들의 시세조종 공모 증거들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그 중 하나다. 김기홍 카카오 재무그룹장과 배재현 대표가 '오늘 공개매수 꼭 저지해주세요' '위험해보일지라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각 남겼는데, 당일 아침 김 위원장이 참석한 투자심의위 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 카카오 투자전략부문장 역시 5일 열린 배 대표의 재판에서 "배 대표가 지 회장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 원어치를 사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배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해당 사실을 알았던 만큼, 창업주인 김 위원장 역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측 "불법 행위 없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지분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 역시 재판 내내 해당 투자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며 김 위원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 회장은 이날 보석 출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보증금 1억 원을 낼 것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지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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