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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초등학생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학생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뉴시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중학생 A군(15)과 B군(14), 초등학생 C군(13)은 지난달 길을 가던 또 다른 초등학생 D군(10)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빌렸다. A군 등은 D군 전화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인 E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대여료를 결제할 카드까지 등록해야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명의와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킥보드 대여는 가능했다. 등록한 카드에 남은 돈이 킥보드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연락이 가는 구조였다.

A군 등은 이 점을 악용했다. D군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친 뒤 자신들 명의 체크카드를 등록했다. 체크카드에는 170원이 들어있었다. 앱에 등록 가능한 카드 최소 잔액이 170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D군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킥보드를 이용했다.

몇 시간 뒤 E사 측은 D군에게 전동 킥보드 사용료가 미납됐다고 연락을 해 왔다. A군 등이 쓴 요금을 D군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킥보드 셔틀’이 이뤄진 것이다. D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D군 부모는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A군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미납금을 떠넘긴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라며 “킥보드 업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군 등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E사의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만 14~18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결제 시스템과 기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 업체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비슷한 법안은 계류 상태로 있다가 새 국회가 들어서며 자동폐기된 바 있다.

신수경 율다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킥보드 셔틀과 같은 변종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고양시에서 고등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노부부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PM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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