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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경호처 부속 청사서 12시간 대면조사 뒤 7시간 지나 공개
검찰총장도 종료 즈음에야 보고받아…‘특혜’ ‘총장 패싱’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한 뒤 이를 공개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다가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신임설에 이어 총장 패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7월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더 비중을 뒀다. 조사에 앞서 김 여사는 검찰의 주가 조작 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면조사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 부인임을 고려해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는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때는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참여했다.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전날 낮 12시40분쯤 변호인과 조사 장소에 도착해 준비했다. 오후 1시30분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1시20분쯤 조사를 마쳤다. 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식사 등을 포함해 총 12시간가량 소요된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뒤 7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하면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총장조차 김 여사 조사 방식, 장소,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이 총장이 강조한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조사의 기본 원칙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경호나 안전 등 문제와 당사자 의사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약속대련’ ‘면피용 조사’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과도한 듯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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