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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 야당안 재정 추정
與·정부안 시행 시 실제 재정 투입은 1000억원만
“매입 피해주택, LH자산 돼… 추후 임대주택 전환”
野안인 ‘先구제 後회수’엔 재정 1조2000억원 들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매입한 피해 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고 추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4조원대 전부가 재정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이 4조2000억원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회수율은 50%가량으로 봤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절반 회수를 가정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액과 채권 평가 비용 등에 소요되는 재정이 1조3000억원량이란 추계다.

정부·여당안을 실행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LH의 피해 주택 매입’에 드는 비용은 야당에서 제안하는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 LH 돈을 쓰고 장부상 자산으로 잡느냐, 청약저축 납입액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 피해자 채권 매입액을 직접 꺼내쓰느냐 등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행정실장, 수석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에는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뒀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도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 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이런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 주택이 줄어 매입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며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그간 LH와의 매수 사전협의 단계에서 탈락한 피해 주택 대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일부는 양성화하고, 일부 건물은 통으로 매입한 뒤 허물고 새로 짓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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