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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 조사 실시했지만
검찰총장 보고는 시행 후에···이 총장 ‘대응 고심’
秋 배제에 도이치주가조작 의혹은 보고 대상아냐
명품가방 수수는 보고 대상인데도 이행되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철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선(先) 시행·후(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보고 과정에서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정황이라 향후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 총장이)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형사1(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재직 기간 중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기는 김 여사가 처음이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는 우선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에서 반부패 수사를 할 경우 통상 진행 상황과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총장 보고·대검 협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영부인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시행하고, 이후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현 윤석열 대통령) 수사 지휘 배제를 지휘한 바 있어 담당 수사청에서 이 총장에게 보고 의무가 없다. 이후 배제된 수사 지휘권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 배제 지시가 된 바 없어 이 총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 5월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속도가 붙였다. 특히 이 총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 원칙을 강조하면서 수사 의지도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김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선 뒤늦게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다. 법무부는 이달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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