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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스업자, 재산상 손해 주장에 재판부 "공익이 더 커"


나주 시내버스
[나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나주시의 마을버스 도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가 행정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버스운송사업자 나주교통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마을버스)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23년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며, A사를 운송사업자로 하는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했다.

기존 233개 시내버스 노선은 중복노선이 많은 데다, 관내 주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선(가지) 노선까지 난립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나주시는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시내버스는 터미널 2곳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단순화한 노선만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 마을버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반발을 샀다.

1988년부터 나주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해온 나주교통은 마을버스 도입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을버스 도입으로 운행 노선이 줄어 버스 28대를 감차하고, 직원 60여명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등 사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나주교통의 노후 대폐차 대상이 41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차 28대가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노선감축 대상인 마을버스 지선은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운행한 적자 노선으로, 해당 노선 감축을 나주교통의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을버스 도입으로 배차간격이 줄어 농촌 마을 주민 편의성이 개선되고, 나주시 연간 대중교통 보조금도 45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일부 나주교통의 재산권 등 사익 침해가 있더라도 이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나주교통은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서 나주시가 노선 개편을 전면 시행하지 못한 탓이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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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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