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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심 공판, 검찰 무기징역 구형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서울경제]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차는 ‘사커킥’ 등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구치소에 입감 중인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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