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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4회 있는 운전자
음주사고 내자 편의점서 소주 2병 들이켜
1심 무죄, 2심 집행유예 ‘선처’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전 시간대의 수치를 역산하는 기법이다. 1심은 이렇게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었다는 점을 포착해 음주량을 다시 계산했다. 이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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