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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방의 한 청년임대주택에서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JTBC는 경남 소재 한 청년임대주택에 최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된 전직 여교사 A가 입주했다고 보도했다. A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A가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A의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청년임대주택으로부터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A의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자가 임대주택이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입주해 주민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입주자 선발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걸러내는 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1년에도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후 LH 임대주택에 입주해 논란이 됐다. 당시 동사무소는 강씨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입주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고 LH에 긴급주거지원자로 강씨를 추천했다.

이달에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단 소식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민간업체가 나눠 임대했다. 민간업체는 ‘성범죄자는 입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나 SH는 이같은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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