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토바이 3대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B 라이더 카페를 드나들고 있다. 사진 주민 제공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B 라이더 카페. 카페 내부에는 2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라면ㆍ음료 등 자판기가 여러 대 갖춰져 있었다. 지난해 6월 무렵부터 운영된 24시간 무인 카페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와 고성능 외제 차를 모는 운전자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이들은 이 카페에 모여 자동차와 엔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교류한다. 온라인에는 “24시간 운영돼 심야 라이딩 때도 가기 좋은 곳”이라는 내용의 후기가 여러 건 등록돼있다.



일대 200가구 “매일 밤 재앙”
부산은 물론 김해와 창원 등 경남 지역 라이더들은 카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대 자연마을 7곳은 신음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 200가구 주민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농사일하며 초저녁이면 잠들고, 다음 날 오전 3, 4시쯤엔 일을 나가던 주민 일상은 심야에도 찾아드는 오토바이 소음에 망가졌다. 20년 가까이 이곳에 거주한 60대 주민 A씨는 “나이 든 사람이 볼 때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모는 젊은이들은 폭주족처럼 거칠어 보인다. 솔직히 겁도 난다”며 “카페 방문객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녀서 붙들 수도 없지만, 마주치더라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속을 앓는다”고 했다.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B 라이더 카페 내부에 라면과 음료 등을 파는 자판기와 좌석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있다. 김민주 기자
A씨 등 주민은 이에 카페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호소문엔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고 있다. 제발 사람 좀 살자. 잠 좀 자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운영자도 카페 외벽에 ‘밤 10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는 최대한 조용히 운전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 하지만 주민 등에 따르면 이런 호소와 안내를 존중해주는 건 일부 방문객뿐이다. 카페에서 약 700m 떨어진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주민 B씨는 “오후 10시가 지나면 30분, 1시간 간격으로 드문드문 카페를 찾은 오토바이들이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 2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빠져나간다. 주민은 밤새 소음에 시달린다”며 “값비싼 대형 오토바이는 물론 심야에 일을 마친 배달 오토바이 등이 주로 금, 토요일에 몰려 주말에 특히 피해가 크다”고 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자연망르 주민들이 B 라이더 카페에 전달한 호소문. 사진 주민 제공
강서구 “소음 기준엔 미달… 고발ㆍ이행강제금 등 조치”
참다못한 주민은 지난해 말부터는 강서구와 경찰에도 괴로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정차 때 기준 105데시벨(dB)을 넘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주말 심야 소음 측정 단속을 한 결과 오토바이 소음은 100dB 수준으로 나타나 직접 제재할 수는 없었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단속했지만 소음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B 라이더 카페 외벽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김민주 기자
다만 강서구는 B 라이더 카페에서 허가받지 않은 용도 변경 사실을 파악해 지난 5월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수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 야외 공간에서 군고구마와 어묵 등을 판 가게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라며 “타협점을 찾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페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사진 뉴스1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26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 예산 전임 2배···“수도권 단가 반영” 랭크뉴스 2024.09.05
43725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에 野 발칵‥용산은 일축 랭크뉴스 2024.09.05
43724 “부탁한 환자 수술” “감사감사” 인요한 의료대란 중 청탁성 문자 논란 랭크뉴스 2024.09.05
43723 최재영 "김 여사가 검찰 제출한 명품백, 내가 준 것 아니다" 랭크뉴스 2024.09.05
43722 검찰 "김혜경 측 서면조사 거부…직접 출석 일자 선택해 온 것" 랭크뉴스 2024.09.05
43721 제사상에도 '라면' 올린다는 이 나라…"한국 매운 라면 너무 맛있어" 랭크뉴스 2024.09.05
43720 조사 2시간 만에 끝…김혜경 측 “결론 정해져, 진술 거부” 랭크뉴스 2024.09.05
43719 “부탁한 환자 수술” “감사감사” 인요한 의료대란 중 청탁성 문자…야당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버티나” 랭크뉴스 2024.09.05
43718 "현장에 부적합하다"…파견 군의관 돌려보낸 이대목동병원 랭크뉴스 2024.09.05
43717 [단독] 베이징 출장길 오른 한미그룹 모녀…경영권 분쟁 중국으로 확전 랭크뉴스 2024.09.05
43716 '홀로 아이 셋 키운' 50대 아빠…'투잡' 뛰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 랭크뉴스 2024.09.05
43715 네타냐후 ‘오락가락 메시지’…속내는 협상 혼선·필라델피 주둔? 랭크뉴스 2024.09.05
43714 “푸틴의 숨겨진 두 아들은 9세, 5세… 체조 영웅 카바예바의 소생” 랭크뉴스 2024.09.05
43713 女코미디언 가슴 만지고 '씨익'…마라톤 생중계 찍힌 성추행 충격 랭크뉴스 2024.09.05
43712 의대 원로교수들, 의료사태 관련 첫 '시국선언문' 발표 랭크뉴스 2024.09.05
43711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소환조사…2시간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4.09.05
43710 [단독]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1억원 지급하라” 랭크뉴스 2024.09.05
43709 [단독] 금융지주, 당국에 SOS…“자본규제 맞추려다 ‘비상 자구안’ 실행할 판” 랭크뉴스 2024.09.05
43708 연금개혁, 2007년이후 17년간 손못댔다…"이젠 마지막 골든타임" 랭크뉴스 2024.09.05
43707 “부탁한 환자 수술” “감사감사” 인요한 의료대란 중 청탁성 문자…야당 “당정은 이렇게 버티나” 랭크뉴스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