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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따르면 19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청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발생했다. 이날 부모와 함께 대구 동생부부 집을 방문한 A씨는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짜리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퇴원 뒤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졌다. 범행 당일 흉기까지 준비한 그는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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