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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차량 추적
2020년·2023년 이어 세 번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부산에서 음주 운전으로 시내를 가로지른 20대가 경찰과 공조한 택시 기사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이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20일 부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51분께 광안대교 하판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A씨를 검거하는 데 택시 기사 여두진(39) 씨가 활약했다. 여 씨는 이날 오전 부산 진구 서면 갓길에서 휴식하던 중 A씨의 승용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 음주 운전 차량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뒤따라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정차 지시를 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광안대교 위로 도주했다. 경찰은 1㎞가량 추격 끝에 A씨의 차량을 앞뒤로 포위하면서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 여 씨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음주 운전 차량을 신고해 부산진경찰서와 동래경찰서에서 2차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움을 준 여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조만간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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