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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폭우가 내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18일 시민들은 평소보다 힘겨운 출근길에 올랐다.

이날 버스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집에서 종로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한 진모씨(25)는 “평소보다 출근길 불쾌지수가 높았고 비 맞고 찝찝한 상태로 일하다 보니 능률도 낮았다”며 “이런 날 재택근무가 필요한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안 한다. 회사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제과업계에 종사하는 또 다른 진모씨(23)도 신말과 양말이 다 젖은 채로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비 내릴 때마다 이런 출근길을 견뎌야 한다니 벌써 피곤하다”며 “장마특별휴가라도 하루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얻은 누리꾼의 게시글. 엑스 캡처

엑스 캡처

온라인에도 직장인들의 푸념글이 이어졌다. 도로가 통제되고 일부 지하철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을 할지 말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호우 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수차례 발송되자 ‘이런 날 쉬어도 되나요’ 등을 묻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마다 다르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후에 따른 결근 처리 방식을 각 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사노무컨설팅그룹 더펌(THE FIRM) 대표 이일우 노무사는 “기후로 인해 결근이나 지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다. 대신 회사가 취업 규칙상의 규정을 두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날 회사가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의 출퇴근 방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기업마다 제각각인 출퇴근 방침에 직장인들의 희비가 교차한다. 회사에 관련 방침이 아예 없는 경우 오히려 ‘사유가 있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 노무사는 “폭우가 쏟아진 날 7분 늦게 도착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시말서를 쓰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업주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에 한 누리꾼이 엑스(X)에 '대한민국 호우경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엑스 캡처


‘조심하라’는 재난문자만큼 ‘근로자를 배려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 노무사는 “비가 많이 오면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를 권고한다’는 지침을 내린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배려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폭염·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날엔 재택근무, 출근지연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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