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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에스피씨(SPC) 그룹 쪽에 허영인 회장 등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죄 등)로 기소된 에스피씨 그룹 임원 백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스피씨 그룹 쪽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그 대가로 수사관 김씨에게 식사, 골프접대, 상품권, 현금, 선물세트 등 총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와 상관 없이 김씨가 장기간 수사기밀을 누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했고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까지 밝혔다.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씨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씨에 대해서도 “단순히 대관 업무의 수준을 넘어서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피의자에 편의를 제공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검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등의 행태를 보면 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서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봤을 때, 이들이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 개인정보보호법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1월20일 상품권 50매가 아닌 상품권 20매가 오갔으며, 2022년 10월14일 상품권 50장과 현금 100만원이 오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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