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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불법적 파견 확인…“직접고용해야”
에버랜드 사파리 버스. 삼성물산 제공


에버랜드 셔틀버스·사파리 버스·수륙양육차 등을 운행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로부터 노동자 파견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18일 김모씨 등 CS모터스 노동자 9명이 원청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S모터스는 2011년 설립 당시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임직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저상버스), 에버랜드 내 사파리 월드 버스, ‘로스트 밸리’ 수륙양용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비상차, 청소차 등을 운행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로스트 밸리는 기린, 코뿔소 등 초식동물들이 사는 동물원 내부를 특수제작된 버스를 타고 가까이서 둘러볼 수 있는 에버랜드의 대표적 관광시설이다.

삼성물산은 고객들로부터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받아 CS모터스에 전달하거나 모니터링(고객으로 가장하여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실시했다. 매분기마다 CS모터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저상버스 운행 부적격자의 경우 파트를 옮기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CS모터스 현장책임자 등에게 e메일 등으로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법, 업무 시간 및 장소, 근무 태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CS모터스의 관리직원들은 이 e메일 등을 인쇄해 사내에 게시했다. 삼성물산 소속 동물원 사육사가 사파리 버스를 운행하는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들에게 곰 방사장, 곰 놀잇감 멘트를 직접 교육했다.

재판부는 “CS모터스 소속 근로자들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차량운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삼성물산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의 사업에 편입돼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파견 판결이 서비스업까지 확장된 점, 삼성물산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마, 존조로존...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40914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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