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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중·장기 3단계로 구분
최대 10년···만료때마다 재평가
69개 전체항목 관리실태 점검도
김윤상(오른쪽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기간별로 나눠 관리·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항목을 뺀 나머지 전체 부담금 69개의 관리 실태도 살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부담금 운용 평가 시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고 모든 부담금에 일몰 시점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금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 기한을 나눠 존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존속 기한이 있는 것이 6개에 불과하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담금을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같은 부담금은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리면서 유효 기간도 없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예외 없이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부담금 평가 시 부담금 존치 평가뿐만 아니라 부담금 전체의 관리·운영 실태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에 202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고 91개였던 부담금을 69개로 줄이기로 했는데 후속 조치로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담금별 이의 신청 및 권리 구제 현황 등을 취합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많다고 부정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부담금별로 어떤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 권리 구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실제 쟁송으로 가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등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부담금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18개 부담금 폐지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올 들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담금을 일제 정비했고 앞으로도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성적으로 계속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부담금 평가에서도 존속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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