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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손님 얼굴 담긴 CCTV 화면 무단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입건 후 송치
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 연합뉴스

여중생에 도둑 누명을 씌우며 CCTV 사진을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40대 무인점포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 방식으로 구매했다. 이후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결제 화면이 담긴 스마트폰을 CCTV에 내보였다.

B양은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A씨는 B양이 샌드위치를 훔쳤다며 그의 사진을 점포에 게재했다. 당시 A씨는 B양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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