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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 판단…통화 상대방 밝히는 건 부적절"


답변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드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02-800-7070 번호로 전화한 상대방이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한 직후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가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전달된 경로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왔다.

특히 같은 날 '02-800-7070' 번호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도 전화가 걸린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이런 의구심이 커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안보실장, 법률비서관, 장관까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시간대에 조 전 실장, 주 전 비서관, 원 전 장관 등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추궁했지만, 이 전 장관은 "답변드리지 않겠다"고만 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7070 전화는 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은 개의치 않고 인정하는데 유독 7월 31일 통화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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